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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밀매 태국인 근로자 대거 적발
2015년 04월 27일 (월) 10:40:44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원)은 인천세관과 공조를 통해, 국제특송우편물을 이용하여 태국으로부터 야바 192정을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근로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일당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야바(YABA)'는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합성하여 밀조한 정제(Tablet)로, 태국이 주산지 및 주 유통지다.

검찰은 수사결과, 천안, 아산을 비롯한 충남 북부지역 태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야바 투약이 빈번하고, 그에 따라 일부 태국인들이 태국 현지인과 연계하여 야바를 밀수한 뒤 중간판매상에게 밀매하고, 중간판매상은 이윤을 덧붙여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야바 192정을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근로자 A를 구속기소하고, A의 진술 및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중간판매상 4명, 단순투약자 3명 등 태국인 근로자 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 구속기소하는 한편, 밀수사범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금번 수사를 통해 지역 내 주요 밀수, 유통조직을 와해시킴으로써 우리지역에서의 마약 확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성과가 있었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검거활동을 통해 불법 마약류의 유통, 확산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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