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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강화도 캠핑장 화재 수사 결과 발표
2015년 04월 23일 (목) 12:12:06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은 지난달 3월 22일 강화도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캠핑장 공동업주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공동 업주 1명 및 발열매트 판매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M 캠핑장 공동업주 등은 펜션 앞 마당에 투숙객에게 숙박용도로 제공할 목적으로 인디언텐트를 설치하면서 화재에 취약하고 가연성 높은 재질을 사용하고 소화장비를 충분히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화재시 투숙객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텐트는 가연성 높은 면캔버스 재질의 외피와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내피로 구성되어 있고 방수․보온을 위해 외피와 내피 사이에 투명 비닐과 은박 보온매트를 끼워 넣는 등 화재에 극히 취약한 구조인 바,캠핑장 관리자에게는 일반 숙박업소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캠핑장 업주 및 현장관리인인 피의자 'ㄱ,ㄴ,ㄷ‘은 이 같은 구조의 텐트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면서도 법령상 설치가 의무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텐트 내에 설치하지 않았고 실외에 소화기 1대만을 비치하였으며 이마저도 관리소홀로 작동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이와 같이 피의자들은 투숙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 난 텐트에서 잠자고 있던 투숙객 5명으로 하여금 텐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투숙객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캠핑인구의 급증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캠핑장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관련 법령 미비 및 안전의식 부재 등으로 인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캠핑장들의 시설관리,소방방재 현황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유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캠핑장 등 숙박시설이 몰려있는 강화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경찰서 및 인천소방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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