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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조합비 횡령 한수원 前 노조간부 구속
2015년 04월 16일 (목) 14:59:45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검찰은 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한수원 前 노조간부 윤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윤모씨가 한수원에서 노조간부로 재직중에 약 2년간 3억여원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했다고 전했다. 윤 씨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前 노조간부 A모씨를 지난 4일, 업무상횡령죄,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윤 씨는 2013년 4월~2015년 3월까지 약 2년동안 한국수력원자력 중앙노조 회계․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조합비 3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한 대출금은 대출금 변제,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의 범행은 지난 2월 새로운 노조 집행부에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검찰은 "윤 씨가 장기간 억대의 조합자금을 횡령하였기에 공범 유무도 수사를 진행하였으나,계좌추적 등 결과,공범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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