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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 의원 (경기 시흥갑) |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갑)은 14일 부족한 호텔객실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호텔도 휴양콘도처럼 분양 가능토록 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중 휴양콘도를 분양 허용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호텔도 분양이 가능하나, 관광호텔만 객실분양을 금지하고 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서도 관광호텔에 대한 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호텔 객실분양 가능 여부에 따라 투자 활성화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외국인 방문객 1,200만명을 찾이하여 부족한 호텔객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광호텔 객실 분양을 허용하여 관광숙박시설 신규 확충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관광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호텔객실 수요가 부족하여 모텔을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속히 법이 통과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