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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전세자금 대출비리 123명 무더기 구속
2015년 04월 08일 (수) 10:40:17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작년 11월 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대출사기단 등에 대한 대규모 집중 수사를 전개하여 425명을 혐의자로 파악, 이중 12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58명은 불구속기소, 107명은 기소중지, 그외 28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9명은 기타처분)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 등으로 마련된 국민 주택기금과 은행자금을 전세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정부투자기관인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대출금의 90%를 보증해주는 정책 금융제도다.

본건은 은행 등 관련기관의 허술한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미흡, 4대 보험 자격취득일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제도 등을 악용한 구조적 범행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대란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ㆍ예산 지원 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중대한 국가재정 손실 및 서민생활침해 범죄로 규정했다"며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협조를 받아 수사력을 집중하여 단기간에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검찰 수사결과 대출비리로 인한 편취 총액은 160억원 상당이고, 이에 따른 손실금은 144억원 상당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2014년도 대출금 미변제로 인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액이 2,068억원인 점에 비추어 대출비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 인 단속활동 전개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출액의 일정부분을 변제하고 자수하는 대출비리사범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관용을 베풀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비리구조, 그 과정에서의 관행, 절차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다"며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본건 수사 결과 및 제도상 문제점 등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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