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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력발전소 납품비리 수사 발표
2015년 03월 26일 (목) 15:15:14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대전지방검찰청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주요 부품의 부적격 시험성적 결과를 적격으로 위조하여 불량 부품을 정상 부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혐의로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품업체들은 화력발전소 납품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부품의 시험성적서 중 화학성분 함유율, 인장강도 등이 KS 규격에 미달하게 되자 기존에 발부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후 수치와 발부일자 등을 고쳐 출력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총 48장을 위조하여 태안‧당진 등 5개 화력발전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전국 화력발전소의 부품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수개업체가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불량 부품을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작년 11월 한국 서부발전(주)태안발전본부 등 5개 화력발전소가 당청에 적발된 업체 대표들을 고발해 옴에 따라 착수했다.

적발된 8개 납품업체 대표‧임직원 등 총 15명은 화력발전소로부터 부품대금 합계 13억 3,678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통해 주요 국가기간 산업 분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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