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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2015년 03월 25일 (수) 09:44:08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청주시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이 청주시에 소재하고,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법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청주시는 태양광 주택 공사비는 약 900만원 정도로, 국비 250만원, 시비 120만원, 자부담은 530만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시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104가구 보급을 목표로 자금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용량은 3㎾/h이하로, 태양광 시설 3㎾/h를 설치하면 월평균 300㎾h의 전기를 생산해 탄소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각 주택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는 각종 집안 전기기구에 사용되어 전기요금 절감에 큰 도움을 준다.

신청절차는 단독주택 건물소유자가 태양광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1,364가구에 24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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