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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성범죄의 경우 폭력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할 때 성립되나 폭력이나 협박은 없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에 해당되고 이를 미수에 그쳤다면 '준강간 미수'가 된다.
변호사 K는 준강간 미수로 누명을 쓴 피의자의 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전했다. 피의자 A씨와 고소인 B씨는 7년 넘게 알고 지내며 B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져 힘들 때 상담을 해준 사이였다.
사건 당일 A씨는 다른 친구들과 새벽 두 시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사이 B씨가 연락을 해왔으나 답을 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헤어진 후 다시 B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제야 만났다.
B씨의 요청으로 A씨는 B씨를 전 남자친구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B씨는 곧바로 쫓겨나왔다. 그 시각 문을 연 곳이 없어 둘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사귀자는 말까지 나오는 등 웃고 떠드는 중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성관계는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B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가겠다며 모텔을 먼저 나갔고 다음날 아침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친구들에게 'A씨가 자신을 감금, 폭행, 강간하려 했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어 B씨에게 따지는 문자들을 보냈지만 B씨는 대답을 회피했다.
A씨는 일이 점점 커지는 것이 두려워 B씨에게 무조건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수사단계에서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K는 우선 A씨가 B씨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만나 술을 마셨고 합의하에 스킨십까지 하게 된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B씨가 당시 만취되어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모텔에서도 줄곧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중간에 편의점도 다녀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B씨의 평소 주량과,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며 전 남자친구 집에도 같이 간 사실에 대해 B씨의 진술이 일관적인지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A씨가 감금과 폭행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B씨의 목 부위 등에 상해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두 사람이 이전에도 두 번 정도 모텔에서 스킨십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변호사K는 이번 사건이 B씨가 전 남자친구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 고소한 것일 뿐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고 했다. 다행히 변호사K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결국 검찰에서 피의자 A씨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