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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지난 12일 프레스센터(광화문)에서 「2014 임금보고서」발간을 기념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갖고 임금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작년 6월 노사정 임금통계 전문가와 관련 분야연구자들로 구성된 임금연구회를 발족한 바 있고, 이번에 OECD, ILO 등 주요 국제비교 임금통계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검토하고, 각 통계의 장단점과 한계 등 활용방안을 담은 「2014 임금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발간은 매년 반복되는 노사단체의 임금관련 가이드라인이 큰 차이를 보이고, 그 근거로 활용되는 통계가 서로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임금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노사정이 함께 검토함으로써 공통의 이해를 넓히고, 노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임금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임금통계 자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최영기 임금연구회 위원장(노사정위 상임위원)의 사회로 이번 임금보고서의 주요 집필자인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이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아 임금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 정이환 교수는 임금수준과 격차를 중심으로 임금에 관한 국제비교 통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여러 기구 중 OECD 통계가 임금수준 국제비교 통계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통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특히 “피용자보수 통계를 보면 한국 풀타임 근로자의 2013년 구매력 환산 임금(36,354달러) 이탈리아(34,561달러)나 일본(35,405달러)보다 약간 높고 프랑스(40,242달러)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교수는 “이 통계 또한 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총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노동시간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교수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노동시간이 길어 이탈리아나 일본보다 임금이 낮은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이어 실질임금으로 설명되는 OECD의 ‘불변가격기준 피용자 보수 증가율’ 도 임금변화 통계 중 신뢰도가 높은 통계로 꼽았다.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증가율은 2000~2007년에 2.4%, 2007~2013년에 1.3%로 OECD 회원국 평균 0.8%, 0.4%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임금분포 통계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도 OECD의 임금 분포 통계를 들었다.
정교수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2년 현재 25.1%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25.3%)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같은 시기 OECD 평균(’01년 16.9%→’12년 16.3%)과 비교할 때 한국의 임금불평등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고, 지난 10년간 임금불평등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교수는 “OECD 통계의 한국 수치 중 부정확한 부분을 보정하게 되면 임금불평등이 소폭 감소하긴 하나, 한국이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높은 나라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교수는 “임금 국제비교 통계는 우리의 임금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노사정이 임금정책을 수립하거나 임금교섭을 할 때에도 빈번히 활용되는 유용한 자료”이나
“어떤 국제비교통계를 사용하든 국가 간 엄밀한 비교는 할 수 없는 점이 있어 유의해서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나라에 따라 임금의 정의나 포괄범위가 다르고 조사대상이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임금이 OECD 국가 중 몇 위라는 식의 판단은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진호 본부장은 임금관련 주요 지표와 포괄범위 및 임금수준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정진호 본부장은 “임금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금 및 이와 관련된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작성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임금수준에 대한 평가는 임금의 구매력 평가(실질임금, 구매력평가환율기준), 임금의 경쟁력 평가(명목임금, 단위노동 비용), 그리고 임금의 상대적 수준 평가(국민소득 대비 피용자보
수(annual average wage), 임금(gross wage), 최저임금 및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소득 대비 임금수준 관련해서 정 본부장은 “국민 소득에 대비한 피용자보수(2000년 135.5%→2010년 113.7%), 임금(2000년 146.9%→2012년 135.8%) 모두 국민소득보다 크게 나타나 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이 비율은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거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낮아지더라도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2013년 현재 중윗값대비 45%, 평균값 대비 37%로 중장기적으로 그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국제비교는 임금조사통계의 차이(조사대상) 및 근로기준의 차이(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입임금 등)를 통제하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본부장은 “근로소득 중 근로소득세(근로자 부담의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근로자 및 기업 부담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2000년 16.4%에서 2013년 21.4%로 OECD 평균 35.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표는 국가의 재정 및 사회보험제도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직접 부담한 비율로 간접세에 의한 부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대환 위원장은 “그간 우리는 무분별한 임금통계의 오남용을 그대로 방치했던 소홀함이 컸다”며, “이번 첫 발간을 계기로 향후에도 합리적 임금정책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매년 임금연구회의 주요 논의 결과를 묶어 지속적으로 임금보고서를 발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는 2015년 임금연구회를 임금체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보고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