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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소송 패소, 피해자 두 번 죽여
심상정 의원, 국민 안전 지켜야 할 국가 의무 외면 판결
2015년 01월 30일 (금) 11:03:29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4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과연 재판부가 위험의 사전예방의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준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산품은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대상이고, 국가의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법적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내기업인 SK케미칼은 2003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의 흡입독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인 PHMG를 거래하면서 물질안전정보(MSDS)를 교환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였다. 즉, 불법을 단속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흡입독성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화학물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제품의 용도가 바뀌면 그 독성의 성격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용도변경에 따른 독성평가를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가습기 살균제 재난을 야기 시킨 측면이 크다. 이 또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을 알고도 7개월이나 지난 후 제품을 수거한 것 또한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강제해야 할 재판부가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국가 의무를 너무 좁게 해석함으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재심과정에서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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