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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승차거부 ‘삼진아웃’ 29일부터 시행
합승·부당요금 부과 등 처벌도 대폭 강화
2015년 01월 29일 (목) 11:39:34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택시기사가 2년 내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위반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격을 취소한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택시 운전자는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6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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