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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뒤늦게 해당 제품이 가짜라는게 밝혀졌음에도 판매자가 환불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SNS와 소비자 권리 확대 등으로 이 같은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다.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 소비자가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했으나 해당 제품은 위조 제품이었고 홈플러스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거부 의사'를 통보한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 성명서
지난해 9월 한 소비자가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 3천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하였다가 상표를 위조한 소위 ‘짝퉁’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SBS에 의하면 신발을 구입한 소비자가 위조 상품이라고 의심가는 이유를 홈플러스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홈플러스에서는 해당 상품을 조사해보기는커녕 도리어 환불을 거부하였다. 게다가 소비자가 직접 특허청을 통해 위조 상품인 사실을 증명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납품업자에게 있다며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였다.
「상표법」 제93조에서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 위조 판매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또한 대법원은 과거 백화점 입점점포에서 위조 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건에서 백화점 직원에게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률규정과 대법원의 판례, 형사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 소비자가 상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을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른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홈플러스 관계자는 "피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을 당시, 제품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라 유선상으로만 일방적으로 짝퉁상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짝퉁여부를 검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의 소비자가 상품의 위조여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매자는 위조 상품이 아니라는 증명을 소비자에게 보여주거나, 적어도 해당 상품을 직접 확인하여 제품의 품질이나 상태가 소비자가 위조 상품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인가를 확인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
대기업의 허술한 위조 상품 관리는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월 A백화점에서 유명 인형을 구입하였으나 다른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과 다른 제품인 경우가 있었으며, 9월에는 B백화점에서 판매한 선글라스가 다른 매장에 문의한 결과 ‘짝퉁’이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비록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품이 모두 위조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백화점과 같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정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은 판매장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 사건은 대기업인 판매자가 상품을 팔아 이윤만 추구할 뿐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어떠한 물건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뿐더러, 일단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의견을 경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라도 대기업 앞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소비자가 제품을 더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같은 대기업의 위조 상품 판매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도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