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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현장 철근 자재 횡령 사범 적발
시가 8억 상당 철근자재 횡령 드러나
2015년 01월 20일 (화) 09:45:52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甲아파트 등 관내 9개 대형 건축물 건설현장의 철근 자재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대구·경북·울산 지역의 9개 건설현장에서 철근 자재 총 1,128톤 (시가 8.8억원)상당을 횡령한 철근가공업체 대표 및 철근콘크리트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16명을 인지하여, 8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철근가공업체 ㄱ산업의 대표,실장 등과 아파트 건설현장의 철근콘크리트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은 2010.12.~2014.10. 공모하여 아파트 시공에 사용되어야 할 철근 중 일부를 철근가공업체 내에서 빼돌린 다음,발주서와 송장에는 마치 상세시공도면에 기재된 전체 철근 물량이 건설현장에 입·출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철근 자재를 횡령했다.

총 9개 건설현장에서 철근 자재 총 1,128톤(시가 8.8억원)을 횡령하고, 횡령한 철근을 정산하여 범죄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甲아파트의 경우 횡령 철근 총 585톤 중 끊어치기 방법 횡령(30%), 가설용 철근 횡령 (25%), 상세시공도면상 여유 철근 횡령(35%) 사실이 확인되었고, 구조내력과 관련 있는 구조용 철근은 약 5% 횡령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철근 자재를 빼돌릴 경우 원청인 시공사나 감리원들 에게 적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소장 등은 철근가공업체와 사전에 모의하여 미리 횡령할 철근 물량을 알려주고 철근가공업체는 철근 가공 단계에서 해당 물량의 철근을 빼돌린 후 건설현장에는 도면 대로 철근이 모두 공급된 것처럼 꾸며 시공사나 감리의 적발을 피했다.

이들은 공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철근 자재를 빼돌리고 공사 도중이나 종료 후 횡령한 철근 물량을 정산하여 대가를 분배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경 톤당 80~90만원 상당의 철근을 횡령하여 철근가공업체와 현장소장 등이 수익을 분배하였고,현장소장은 이를 철근반장 등에게 재분배했으며, 그 범죄수익이 철근가공업체의 총 가공대금이나 현장 소장 등의 1년 수입보다 다액인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철근가공업체는 철근 가공 단가(톤당 3만원)보다 횡령을 통해 더 많은 수익(톤당 최대 80~90만원)을 얻을 수 있었고,시공사 → 하도급 업체 → 불법 재하도급업자로 이어지는 도급 과정에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재하도급업자는 횡령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이 있어 철근 자재 횡령이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철근 횡령으로 인한 아파트에 안정성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9개 건축물 중 상대적으로 횡령 철근 물량이 많은 甲아파트의 경우 구조내력과 관련 있는 횡령 철근이 총 횡령 물량의 5%에 불과하나, 甲아파트의 준공승인기관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아파트 구조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했다.

준공승인기관과 시공사가 사단법인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 검토 의뢰한 결과,甲아파트의 구조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형사 3부는 "철근 가공 단계부터 시공까지 조직적·계획적 범행 전모를 규명한 사건"이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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