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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5년 01월 14일 (수) 16:30:14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12.28)에서 확정한 규제기요틴 과제(과제 40번.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경의무 완화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

▲ 이중제재 해소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 (현행)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 불가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9일 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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