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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2015년 01월 14일 (수) 16:16:38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 현대화 개선자금 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대전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식품 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시설, 음식점의 객실, 조리장, 객석, 간판 및 화장실 개선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한도액은 △ HACCP 시설개선자금 2억 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 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5천만 원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2천만 원 △ 간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천만 원이며, 대출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소는 제외된다.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검토 후 대출신청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경영안정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 라고 말했다.

시설개선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융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허가취소·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할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가 변동을 한 경우는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0개 업소에 58억 원이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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