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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입법예고
2015년 01월 14일 (수) 13:38:47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지난 8일 진도해역에서 침몰해 1명의 사망자를 낸 2.97t 연승어선 '태승호'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가입 제외 대상 어선을 5톤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축소하는 개정 입법안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적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 전문내용이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0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살기좋은 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소형·영세어선 승선어선원 보호 강화 및 어선어업 경영안정을 위해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가입 제외 대상 어선을 5톤미만에서 4톤미만으로 축소함(안 제3조)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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