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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이달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
2015년 01월 12일 (월) 10:32:30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익산시가 제1·2산업단지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배출허용기준은 희석배수 1,000 이하에서 희석배수 750 이하로 2018년에는 희석배수 500 이하로 배출하도록 강화된다.

특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연속해 초과할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고발 및 조업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1·2산업단지는 수십 년간 악취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많아 지난해 1월 24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지난 7월24일까지 악취배출업소 82개소가 신고를 마쳤고 오는 26일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악취제로화로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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