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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 입국 발열환자 에볼라 음성 판정
2015년 01월 08일 (목) 08:58:44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현재 관찰 격리 중인 기니 입국 발열환자 A씨(42세, 남)에 대한 2차 에볼라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 4일 기니에서 입국한 A씨는 검역단계에서 체온이 37.5℃~38.1℃로 측정되어 격리병원으로 이송, 격리 관찰 중이었다.

격리 후 실시된 1차 검사 결과 에볼라바이러스 음성이었으며 격리 기간 중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증상인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금번 에볼라바이러스병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하고, 최대잠복기(21일) 동안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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