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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약 환경규제법 신설 막는다.
인증제도, 안전·환경 규제 등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마련
2015년 01월 06일 (화) 15:31:42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시장 선점 사업자에게 유리한 인증제도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시장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 신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인증제도, 안전 · 환경 규제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적 법령 신설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사례 제시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인증제도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 역할을 하고, 사업자들에게는 품질향상에 대한 유인책이 되어 경쟁 촉진을 유발한다. 그러나 관리 · 감독이 쉽다는 행정편의적 시각에서 도입이 남발될 경우 오히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약할 우려도 있다.

공정거래 위원회 관계자는 "인증제도가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의 소지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제도’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마련

▲ 인증 획득에 과도한 시설·인력 기준이나 비용 등을 요구하여 소규모·신규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음 → 인증 비용과 요건 최소화

▲ 인증 획득 시 정부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여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인증 획득 업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제도 삭제

▲ 정부, 공공기관이 직접 인증주체가 될 경우 기업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인증 절차의 경직화와 업무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인증 업무는 민간, 정부는 인증 기관 관리 감독만 수행

▲ 하나의 인증기관이 인증 업무를 독점하게 되는 경우 인증 수수료 과다 책정, 심사 소요기간 장기화 등 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복수의 기관 인증기관으로 지정

▲ 안전·환경 등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 분야에서 신설되는 인증제도의 경우 행정편의적 도입의 가능성이 있음 → 안전 무관, 외식업 등 소비자 선택 충분한 정보 있는 분야의 경우 시장에 맞김

나. ‘안전·환경 규제’ 신설 시 편익비용(B/C) 분석 필요성 명시

▲ 안전·환경 규제는 진입·영업활동 규제에 비하여 경쟁제한성이 간과되기 쉬우나, 비용과 편익 간 비교형량 개념을 간과한 기준 설정은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안전·환경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부처는 편익비용(B/C)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

다. ‘경쟁제한성 있는 사업자 간 협력과 정보교환’ 법령 사례 명시

▲ 공동 판매·판촉활동 등을 영위하는 단체 등의 설립을 허용하거나 지원하는 법령

▲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각사의 생산량, 판매량, 가격 등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 사업자에게 생산량, 가격, 생산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여 타사의 가격정보 등 파악을 쉽게 하는 법령

▲ 사업자들이 표준 디자인을 설정하거나, 호환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 관련 시장의 독과점 여부, 경쟁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담합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연구개발(R&D) 공동 투자(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 등을 허용하는 법령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각 부처에서 인증제도, 안전·환경 규제 등을 신설하고자 할 때 경쟁제한적 요소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개정된 심사지침을 각 부처에 안내하여 과도한 규제 신설을 미연에 방지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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