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지난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과제들은 입지․서비스․환경 등 핵심분야의 규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라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경제가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제단체의 건의에 대해 ‘규제기요틴’방식을 적용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소관부처가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부처 소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건의과제를 최대한 수용하였다.
금일 민관합동 회의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내용 중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환경 분야
△ 영세사업자 및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면제기준을 확대(매출액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하고,
매출액 100억원 미만은 70%를 감면토록 개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1월), 과제35번
△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설립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개선(경자구역개발계획 수립 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로 갈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개정(‘15.3월), 과제 32번
△ 석탄을 사용하는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된 잉여열을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 냉난방용으로 공급허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15.상반기), 과제 72번
정부 관계자는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늦어도 ‘1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