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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환경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11개 제도 변경
2014년 12월 29일 (월) 08:55:32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는 2015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환경제도 11개의 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해, 허용량 범위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남은 허용량의 경우 사업장간 거래를 통해 사고 팔수 있는 제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15.1.1)/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보고․등록․신고 등의 의무 이행

 △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제도 신설 

 △ 화학물질의 등록대상 확대

 △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제공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신설

 △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신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15.1.1)/화학물질과

▲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유해화학물질(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자 관리를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

 △ 취급시설 설치 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전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후 검사결과를 환경청에 제출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고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15.1.1)/화학안전과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CO2 배출량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15.1.1일 출고분부터)

 △ (지원금액) 대당 100만원 국고보조금 지급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 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교통환경과

▲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입지규제 적용기준 합리화

     -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설치허가 및 입지규제 적용기준으로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4.11.24)/수질관리과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 고시 6개 개정(‘15. 1월말)/유역(지방)청

▲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 제조·수입업자의 어린이용품 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4종)에 대한
     함유여부 및 함유량 표시 의무화

 △ 환경보건법(’15.1.1)/환경보건정책과

▲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96.1.6) 이전 토지를 양수한 자의 토지소유자로서 정화책임 면제

 △ 정화비용이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등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정화비용 지원

 △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15.3.25)/토양지하수과

▲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주체 확대,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실태조사 실시,
     가축분뇨 퇴액비화 기준 신설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5.3.25)/유역총량과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 개발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단가를(250원/㎡→300원/㎡) 소        폭 상향 조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15.1.1)/자연정책과

▲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확대

 △ ‘15.1.1부터 환경친화형 도료의 VOCs 함량기준을 낮추고, 적용품목은 확대

     - 신규품목 : 공업용 도료(선박용, 강교용 도료)

     - 강화된 품목 :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공업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16의 2 (’15.1.1)/대기관리과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 사용 보일러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확대

     - 업종 구분없이 도장시설의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

     - 숯가마 및 찜질방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15.1.1)/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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