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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지난 23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공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주로 농약에 씌였던 엔도설판 (1950년대 독일에서 개발된 유기염소계 살충제)과 브롬계 난연재인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이 '취급금지' 물질로 개정된다.
개정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5차 및 제6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이 취급금지물질로 등재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범위에 등재된 2개 물질을 추가하여 국내 이행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 대통령령 제25878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2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
23.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