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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 수입, 판매, 사용 및 영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전기용품의 법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 했다. 다음은 법제처가 밝힌 개정법률안 내용의 전문이다.
1. 제안이유
다양한 융복합제품이 출시되고, 유통채널이 다변화 되면서 현재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조자 중심의 안전관리 방법만으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판매자 영업자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변경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중 제품의 안전관리 부분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으로 하는 한편,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위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통합하고, 제품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용어를 일치화 하며, 전기용품과 공산품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체계를 통일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중 공산품안전관리 부분의 통합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을 전부개정하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중 공산품안전관리부분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으로 함
2) 통합 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통합 법에서 “제품”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을 통칭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 “제조”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며, “제조업자”란 타인에게 일정 요건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를 포함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함
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은 후 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함
(안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후, 그 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면제 사유의 소멸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다. 공장이 없는 수입업자가 외국시장에 있는 제품을 일정수량 수입하거나 국내제조자가 일회성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만을 거쳐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인증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줌(안 제4조제6항)
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 1회만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제조자의 정기검사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안 제5조)
마.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가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이 제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안전인증의 변경의무를 부과(안 제4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바.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 수입, 판매, 사용 및 영업에 이용하도록하여 불법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정보와 인증정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함(안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1) 수입자, 판매자 등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 수입, 판매, 사용 및 영업에 이용하도록 하여 불법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2)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면 안되는 자의 범위와 인증표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3)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정보와 인증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함
사.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규정 신설(안 제18조)
1) 현재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되어, 표시등의 사용금지 조치 또는 개선명령만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 중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효력상실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함
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안 제19조제2항)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인증기관의 의무시험 규정이 없어 그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책적으로 관리에도 애로가 있는 실정임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선언(공급자적합성확인)하도록 하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모델별로 공급자적 합성확인을 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하도록 함
3) 시중에 유통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신고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관리함으로써 일본과 EU 등에서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