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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15: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와 '제1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봄으로써 논리적 사고를 기르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해당 대회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온라인예선(필기시험)에 전국 471개 학교, 2,385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이중 최종 14개 학교, 51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지난 8월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린 본선에서는 ○×형, 단답형, 주관식형, 스피드형 등 법률 퀴즈가 출제되어 참가자들이 법적 판단능력,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는 자리를 가졌고, 대상은 포항제철중학교 이강민 학생이 수상하였다.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학생자치법정’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설한 대회로서,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위반 사안에 대해 학생들이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 역할을 맡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전국 176개 학교(초 25, 중 78, 고 73)가 참가하여 예선을 통해 초․중․고 각 상위 8개 학교가 본선에 진출하였고, 지난 11월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린 본선에서는 자치법정을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경연이 펼쳐져, 대상은 지장초등학교, 정평중학교, 청주신흥고등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법은 우리 국민들 사이의 약속이며, 약속이 지켜질 때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출발은 올바른 법교육에서 시작된다”고 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 속의 법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모의재판 경연대회, 헌법토론대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등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청소년 法사랑 프로젝트'라는 슬로건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현장의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교육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