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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찰청, 국책 과제 정책자금 횡령 적발
법인카드로 리베이트 제공 받아 아파트 구입,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
2014년 12월 18일 (목) 10:36:57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양호산)는 2014년 7월 경 지식경제부(現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선도산업 육성사업 선정'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OO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단장을 각 구속 기소하고, 업체 대표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4년 7월 관내 업체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국세청 고발 사건을 수사중이던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가 국첵 과제 선정과 관련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내사에 착수했다. 6개월 간 금융계좌추적, 압수물 분석을 통한 결과 지역 국책사업 관리기관의 장과 브로커, 업체들이 결탁된 비리가 드러났다.

이번에 구속된 OO광역경제권선도 산업지원단 단장이자 OO대학의 사립대교수인 A씨(58세)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국책과제 업체 선정등에 대한 대가로 브로커 B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 1천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업체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등 2천5백만원을 대납하도록 해 합계 1억 3,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교수는 2010년 말에서 2011년 9월 T업체의 정책자금 부당 유입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들을 위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위 업체의 1억 5천만원 상당의 사업비 유용을 덮어주어 국비 환수를 막고, 1억 2천만원의 자금이 추가 지원되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B(52세)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지원단 단장인 A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국책 과제 선정 등 알선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5억 7천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또한 B씨는 2012년에는 국책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을 과제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섭외 후 과제 사업비 6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M주식회사 대표와 임원, N주식회사 대표, O주식회사 대표, P주식회사 대표, Q주식회사, R주식회사 대표, S주식회사 대표 등 10명을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은 국책과제비를 대부분 일반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문제를 삼느냐"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산업단(현 지역사업 평가원)의 정부출연금 지원과 관련해 구조적인 비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했다"며 "투명하고도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하루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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