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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한중일 협정 TV 공통기준 체결
환경마크 인증 TV, 중국 일본 환경마크 취득 비용 절감에 기여
2014년 12월 15일 (월) 10:41:29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한국․중국․일본의 환경마크 TV 공통기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 체결되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환경마크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제품에 로고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그 제품이 친환경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이다.

중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마크는 각각 환경표지와 에코마크가 있다.

이번 TV에 대한 공통기준 MRA 체결로 한․중․일 중 한 국가에서 환경마크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 환경마크를 신청할 때 협정서에 명시된 TV 공통기준 항목에 대한 검증이 면제된다.

TV 공통기준 항목은 납·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 제한 기준과, 대기전력을 0.3 와트(W) 이하로 제한하는 등 9개 항목이다.

한국에서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업체가 중국 또는 일본 환경라벨을 취득할 때 공통기준 항목에 대해 재검증을 면제받음으로써, 환경마크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 및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국제 TV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TV 제조업체들이 중국 또는 일본 시장에서 환경마크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환경표지 상품에 대한 정부우선수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공공부문 조달시장에 진출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정부는 환경표지 제품 정부구매목록(TV 등 41개 제품군 분류)에 따라 국가중앙기관과 성급 예산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만영 환경인증본부장은 “앞으로 실무자간 정례 협력회의를 통해 디지털 프로젝터, 문구류 등으로 한․중․일 환경마크 공통기준을 확대하여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 환경마크 취득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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