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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 본회의 통과
'국립생태원법'에 이어 두 번째 제정법 만장일치 통과
2014년 12월 10일 (수) 08:45:36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지난 9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경오염피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인원 205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최근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또한, 환경오염사고는 그 특성상 인과관계를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피해 결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면서도 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대규모 환경오염 재난 발생 시 가해자의 재무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명확해도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국내 사고사례중 하나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다. 이 사고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554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었다. 이처럼 피해범위가 넓고 피해액이 거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를 불문하고(무과실책임) 해당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규정

▲ 원인미상의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통한 보상 지원

▲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청구권 보장

 이완영 의원은 “본 법안은 환경오염피해자는 신속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상생법안이다. 통과로 인해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어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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