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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 10배 상향
한수원 총 2조5,000억원 규모 보험 가입해야
2014년 12월 08일 (월) 17:16:02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배상조치액)을 발전소 부지당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15.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손해보험은 원자력사고 발생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수원은 5개부지, 총 2조5,000억원의 원자력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중 5개 부지는 고리(1~4호기), 신고리(1,2호기), 월성(1~4호기, 신월성1호기), 한빛(1~6호기), 한울(1~6호기)에 해당한다.

원안위 이은철위원장은 "이번에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원전사업자의 재정적 담보 능력을 확보하여 원자력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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