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충청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보은군,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4년 12월 08일 (월) 14:48:40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보은군은 불법지하수시설 5,953공에 대해 6개월간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주관으로 보은군 전역의 불법지하수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5,953공의 불법지하수시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시설 인허가 서류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벌칙, 과태료 및 이행보증금을 면제해주며 간소화된 인허가 서류 제출을 통해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된다.

기타 자진신고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물관리계(043-540-4415)로 하면 된다.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