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신탁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법률안 발의
2014년 12월 02일 (화) 08:50:31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조합 외에는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고,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로 맡는 조합은 자금조달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져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초래해 사업이 중단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조합의 동의를 받을 경우 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부동산 개발·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업자가 조합 대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도 높아져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해 현재와 같은 사업 지연과 중단이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이완영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신탁업자가 진행할 경우 투명한 사업관리로 사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신탁업자의 참여는 특히 시공사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주를 꺼려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조합 내부 마찰로 진행 중단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