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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상류 '소규모 생계형 공장' 제한적 허용
소규모 생계형 공장 설립 허용, 수도법 하위법령 공포
2014년 11월 28일 (금) 19:06:30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12월 1일부로 공포한다.

이번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터 4km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설립승인지역이 확대된다.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상수원에 영향이 거의 없는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승인지역 확대에 따른 식수원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의 승인요건과 승인받아 설립되는 공장의 준수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설립하는 공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 폐수․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

△ 발생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장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또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승인된 공장으로 인한 상수원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 승인받은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전환을 금지함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공포 이전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의 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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