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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쓰레기 방치 및 투기신고' 사칭 주의
2014년 11월 24일 (월) 14:25:18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진주시 청소과에도 민원24(http://minwon.go.kr )를 사칭한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안내' 등의 스미싱 문자를 받은 시민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스미싱(Smishing)이란 악성코드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보내 이를 다운받게 한 뒤 승인번호나 정보 등을 알아내 요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으로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며 만일 이 주소를 이미 클릭했다면 스마트폰 환경설정을 초기화한 후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진주시 청소담당부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방치 적발사항에 대한 문자메시지는 전송하지 않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배출자를 직접 만나 확인서를 받은 후 등기우편으로만 공문(과태료 고지서)을 보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청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으니 이런 유형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링크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만약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사이버경찰청(1566-0112)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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