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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교통안전법'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 대표발의
2014년 11월 20일 (목) 17:05:16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월 20일(목)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수단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가 자칫 이중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개선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안전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교통수단의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항공기·철도·선박 등은 '자동차관리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령에도 동일하게 제작 결함 조사가 규정되어 있어 이중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완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중복 또는 이중조사가 예상되는 조항 삭제로 불합리한 중복규제가 개선돼 교통수단 제작산업 현장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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