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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토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는 올해 3월 개정(‘14.3.24)된 토양법의 내년 시행(’15.3.25)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토양법은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화책임자의 우선순위를 정함 △과도한 정화비용 발생시 국가가 일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에서 복수의 정화책임자 중 정화명령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자문을 위해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등이며 각각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책임의 성격, 오염발생과의 인과관계, 오염의 신속한 제거에 대한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장의 정화명령시 우선순위를 규정했다.
정화명령 우선순위 : △토양오염 직접원인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 또는 운영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토양오염 발생토지의 현재 소유․점유자 △토양오염 발생토지의 과거 소유자
둘째, 토양정화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정화책임자는 지자체장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비용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정화비용의 예 : 오염시설의 운영자가 토양정화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셋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토양환경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토양정화자문위원회 : 복수의 정화책임자 중 정화명령의 대상을 정하기 위한 지자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환경부에 두도록 함(법 제10조의9)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자가 누출검사 대상시설 신고 시 지자체장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면제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석유류(총 용량 2만 리터 이상)․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토양법상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있거나 땅에 붙어있어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문기관의 의견서 없이도 지자체장이 대상여부를 판정하기 용이
둘째, 토양법상 정기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의 주기 계산 기준일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최초설치일로 명확화하여 일선 지자체의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도록 했다. 토양오염검사의 종류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양오염도검사 (시설 주변 토양의 오염여부를 검사)
- (정기) 설치 후 매 5년(설치 후 15년 경과시설 매 2년)
- (수시) 소유자․운영자 변경 시 및 시설의 개선․폐쇄 시 수행
검사항목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휘발유 등), TPH(경유, 등유 등)
▶누출검사 (시설의 누유여부를 확인)
- (정기)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이후 매 8년
- (수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오염기준 초과 시 누출검사 수행
이승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토양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이 도입되는 자문위원회, 비용지원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토양환경관리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