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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행 전에 ‘등산로 폐쇄구간’ 꼭 확인
산림청 누리집과 네이버 지도 통해 폐쇄 등산로 안내 서비스
2014년 11월 03일 (월) 14:47:51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강원 점봉산을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한 사례(적색 지역은 폐쇄, 녹색 지역은 개방)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전국의 주요 산불 취약 등산로 출입을 금지하고, 각 기관별로 개방·폐쇄하는 등산로를 산림청 누리집과 네이버 지도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제되는 등산로 길이는 서울↔부산을 8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인 6,682km다. 일반 국민들은 해당 산이 위치한 관공서에 직접 전화 또는 문서로 확인하는 불편 없이 웹을 통해 색깔만으로 개방·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립공원은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설악산과 오대산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로 통제기간이 일부 다르니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폐쇄되는 등산로는 산불과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것 인만큼 산행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등산로폐쇄구간 웹서비스와 같이 산불분야의 흩어진 개별 정보를 정부 3.0에 걸맞게 통합하고 개방해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10년간 연평균 387건의 산불 중에서 29건이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집중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가을철 행락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62%(18건)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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