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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0월 27일 대림산업(주), 지에스건설(주) 및 계룡건설산업(주)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또는 지분율)을 합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423억 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월 30일, 공정위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해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했음을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공정위가 승소한 업체는 총 6개 업체로 △대림산업(주) △지에스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경남기업(주) △두산건설(주) △쌍용건설(주) 이다.
롯데건설(주)은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현대건설(주)을 비롯한 11개 업체의 판결 결과는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