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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단속 실시
"환경도시 위상 제고 위해 시민활동 강화할 것"
2014년 10월 29일 (수) 17:15:22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원시 의창구는 지난 28일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옥외광고협회 및 서부경찰서 등 70여 명이 참여해 명곡광장 일원에서 가로변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변 상업지구내 업소를 방문해 홍보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간판문화 정착 및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 의창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상시단속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취약시간대 설치한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1만9천여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고, 상습위반자 41명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의창구 관계자는 "환경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계도·단속 및 시민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업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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