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기존 '주거 외 지역'이었던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주거지역'으로 분류하고 광장과 상가 지역의 소음기준은 5dB씩 낮춰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주간 65dB, 야간 60dB의 소음 기준치를 적용받고, 서울광장 등 광장·상가 지역의 소음기준은 현행 주간 80dB, 야간 70dB에서 주간 75dB, 야간 65dB로 각각 5dB씩 낮아지게 된다.
소음 측정 방식도 달라지는데 '피해 건물 외벽'에서 1~3.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해, 기존 '5분씩 2회 소음 평균치'에서 '1회 10분간 소음 평균치'로 바뀌었다.
이같은 소음 기준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