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경찰, 내일부터 소음 단속기준 강화
집회·시위 지역 5dB씩 낮추고, 병원·공공도서관은 주거지역으로 분류
2014년 10월 21일 (화) 09:55:22 진보라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기존 '주거 외 지역'이었던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주거지역'으로 분류하고 광장과 상가 지역의 소음기준은 5dB씩 낮춰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주간 65dB, 야간 60dB의 소음 기준치를 적용받고, 서울광장 등 광장·상가 지역의 소음기준은 현행 주간 80dB, 야간 70dB에서 주간 75dB, 야간 65dB로 각각 5dB씩 낮아지게 된다.

소음 측정 방식도 달라지는데 '피해 건물 외벽'에서 1~3.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해, 기존 '5분씩 2회 소음 평균치'에서 '1회 10분간 소음 평균치'로 바뀌었다.

이같은 소음 기준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는다.
 

진보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