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추진 중단해야
2차 수명연장 계속추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2014년 10월 17일 (금) 16:30:37 김태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이 2017년 6월 18일 이후에도 고리 1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23일 한국전력기술과 “예비안전성 평가”라는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이것이 2차 수명연장을 위한 평가 용역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처음엔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매 10년마다 수행해야 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계약의 목적에 “2차 계속운전 법적 인허가 신청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핵심설비의 안전성 상태를 집중관리,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수행”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평가 항목에 수명연장 인허가 신청시 필요한 ‘수명평가’ 항목 14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영식 의원은 “ 해당 지자체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포함하여 이미 압도적 다수의 반대가 확인된 상황에서 한수원이 계속 고리1호기의 2차 수명연장을 추진한다면 결국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한수원과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포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수명연장 결정 절차에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통로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문제는 안전성과 관련하여 신규 원전보다 더 많은 우려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원전 관련시설의 건설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형식적이나마 존재하는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나 주민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오영식 의원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문제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기본적인 주민의사 수렴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명연장 의사결정 절차가 안전성에 대한 평가만을 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성’ 문제나 ‘국민수용성’의 이유로 수명연장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수명연장을 위해 수천억이 비용이 설비개선에 투자되는데, 그러한 투자가 진행되었을 때 경제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절차가 없고,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성을 분석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투자부터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오영식 의원은 “미국 원전의 경우에는 원전사업자가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평균 12.6년 전에 수명연장 신청을 하여 규제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은 후 필요한 투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2년 전에 수명연장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투자를 미리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뿐더러 대규모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절차도 없다.”고 지적하고, “수명연장 신청 가능한 기간을 현재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이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