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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부추기는 이상한 RPS 이행수단
특수목적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은 계약사무규칙 위반
법 위반 계속하지 않도록 법규 개정해야
2014년 10월 16일 (목) 08:50:02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RPS 공급의무자인 한전의 발전 5개사가 안정적인 REC를 확보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중의 하나로 추진해온 특수목적법인과의 REC 독점구매 수의계약이 사실상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REC란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약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0.5에서 2까지로 등급이 정해져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REC 독점구매계약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2년 RPS제도의 시행 이후 공급의무자인 한전 산하 발전 5개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특수목적법인과의 동 계약사무규칙 8조'에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발전 5개사의 특수목적법인과의 수의계약은 이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규 위반이라는 것이다.

발전 5개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REC를 독점으로 구매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목적법인과 REC 독점계약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위반이 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문제는 특수목적법인과의 수의계약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전 5개사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에 법무법인이 중부발전에 제출한 법률검토서에 따르면 “귀 회사가 SPC와 REC 거래에 대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또는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되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REC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5개사는 각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과의 REC 독점공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이는 RPS 의무공급량을 채우는 가장 유력한 수단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RPS(Renewable Portpolio Standard) 제도란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이전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제도다.

오영식 의원은 “현행 RPS 제도에서 의무공급자인 발전 5개사가 해마다 늘어나는 의무공급량의 이행을 위해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제도개선에 책임이 있는 산업부는 이러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공급자가 SPC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규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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