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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 본격 준비
2014년 10월 15일 (수) 16:58:38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인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다.

나고야 의정서는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54개국이 비준했으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발효됐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에는 국내 유전자원 접근 절차,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 준수 확인 등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국가 연락기관, 책임기관, 점검기관을 지정토록  특히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신고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복수 지정했다.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책임기관에 신고하고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국내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점검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영향을 받는 제약·화장품·식품업계 등에 대한 지원 시책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간 나고야 의정서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법률안을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내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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