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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페놀유출 확산 현재진행형
환경부·강릉시 알고도 1년 3개월 방치
포스코 증인요청하자, 국감직전 추가차단막 설치로 책임회피
2014년 10월 13일 (월) 00:55:31 국정감사팀 webmaster@ecolaw.co.kr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확산된 것을 알고도 포스코가 4차 차단막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하수 오염방지명령(2013.8.13)을 받은 포스코는 5개월만에 오염확산방지대책을 제출하고, 다시 2개월이 지난 뒤에 오염차단막을 설치(2014.3.15~6.16)했다.

임시대응으로 1차 차단막을 설치(2013 7.17~7.29)한 뒤 11개월만에 2차 오염차단막이 설치된 것이다. 그리고 3차 차단막을 2차오염차단막 공사기간중에 별도로 설치했다.

심상정국회의원은 페놀 오염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오염확산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2014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포스코 엠텍 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런데 그 사이 포스코 측에서 4차 차단막을 설치한 것이다. 4차 차단막 설치지역은 토양정밀조사보고서에서 오염지역으로 확인된 곳이었으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포스코가 오염확산을 방치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했던 시도를 확인한 이상, 새누리당은 포스코엠텍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고발생원인을 밝히고, 오염확산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공동댁책위원회 신설 등의 특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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