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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산불예방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불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읍시다!
2014년 10월 06일 (월) 13:34:52 김경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거창군은 2014년 추기 및 2015년 춘기 산불예방에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한다.

입산통제 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 15일까지며 입산통제구역은 흰대미산 외 11개산 21,677ha 등산로 폐쇄 구간은 취우령(마리 영승∼갈림길) 외 18개 노선 107.9Km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해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금원산, 건흥산, 의상봉, 남덕유산은 상시 개방되어 있고 이용객수가 많고 산불위험이 낮은 등산로도 폐쇄 구간에서 제외되어 등산객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산불예방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부탁드리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에 관해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녹지과(055-940-3470) 및 읍·면 산업경제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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