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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질오염 행위 민·관 합동 특별단속
2014년 09월 15일 (월) 15:15:02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남도는 다음달 28일까지 공장폐수·가축분뇨·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와 15개 시·군 등 4명씩 4개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및 폐수 다량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에는 도내 특사경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환경 전문가 등도 참여해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축산 농가와 음식점·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상습적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다음 달 28일까지 실시하는 1단계 점검 결과에 따라 대형사업장 및 민원 발생업소 위반율을 분석해 2단계 점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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