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남권 | 포토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창원시, 저탄소 녹색아파트 만들기 교육 실시
2014년 07월 11일 (금) 09:52:41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원시는 지난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올해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그린리더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녹색생활실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2회째 맞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에 참여하는 47개 아파트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추진한 다양한 녹색생활실천 사례를 상호 공유하는 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주제 강의가 마련됐다.

에듀플랜 김의욱 대표는 "'아파트 주민공동체와 공유경제'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은 도시지역 주민공동체 회복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되는 시책이며 창원시가 전국 지자체중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단계 더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유개념 도입을 강조하고 "'공유경제'는 녹색소비, 녹색문화 등 단순히 물건과 재능 나누기에서 출발해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도 소개해 참석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임태현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참여형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은 가정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다른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도 크므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녹색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면서 "평가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 최선을 다해 많은 아파트가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은 전기·상수도 절감률,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녹색생활 실천 활동실적, 주민참여율 등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녹색아파트 인증패를 받는다.

한편 종합점수 상위 12개 아파트는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고, 에너지 절약 1위 아파트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상금을 따로 받게 된다.

강주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