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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경영 안정 확보
2014년 06월 30일 (월) 14:46:24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익산시가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돕는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축산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납입 보험료의 50%는 축산발전보조금, 25%는 지방비로 지원되며 축협 및 가입농가는 25%를 부담하면 된다. 올해는 총 12억8천만원이 투입된다.

신청 농가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가입 축종은 소·돼지·닭·오리 등 11종과 축사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익산시는 300여 농가가 가입했다.

이희선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농가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 가입신청은 해당 농가에서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지역 농·축협 및 LIG컨소시엄 등에서 할 수 있다.

단 축산법 규정에 의한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 소 1천두, 돼지 1만두(육성돈 기준),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육계의 경우 계열주체에서 지원하는 농가는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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