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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식품안전사고 대비 지도·점검 실시
2014년 05월 28일 (수) 09:09:35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강원도는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자 도내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해당 시· 군으로 하여금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나들이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김밥 및 도시락 제조업소 지도·점검',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연휴 등 봄 나들이철 대비 '고속도로휴게소 내 식품취급 업소 지도·점검', 특히 최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학교 내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  '영업장 면적 1,000㎡이상 대형음식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개소),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6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4개소), 기타(3개소) 총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조치사항: 영업정지 2, 과태료 16, 시설설개수명령 1, 고발 1)

강원도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하여 명절, 사회적 이슈, 계절별 성수식품 등 다양한 테마별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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