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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예방·대응…몸에 익히자
21일 시·군 수질오염사고 및 식용수 분야 행동매뉴얼 교육
2014년 05월 21일 (수) 15:19:36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남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사고 및 상수도 식용수 분야 행동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이재중 도 수질관리과장 주재로 이날 교육은 국립환경과학원 문현생 연구관,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센터 김대갑 팀장을 초빙해 ▲수질오염사고 및 식용수 분야 행동매뉴얼 설명 ▲수질오염 관련법 제도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과 매뉴얼 개선에 대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요령 교육에서는 유류 유출, 유해화학물질 유출, 물고기 폐사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른 특징과 방제요령을 교육하고, 오일펜스, 흡착제 등 방제장비 사용 요령과 실제 수질오염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방제조치 내용 등을 집중 교육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금강 물고기 대규모 집단폐사 사고와 1991년 제2의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가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 뒤 “평소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방제장비 등을 미리 준비해 적재적소에 비치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활동이 이뤄지도록 매뉴얼 숙지는 물론 지속적인 반복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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