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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2014년 05월 08일 (목) 16:45:43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정읍시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설계획이다.

영농활동에 사용된 농업용 폐비닐과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경작지에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읍시에서는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폐기물을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하며, 폐비닐은 ㎏당 A급은 90원, B급은 70원, C급은 50원으로 정읍시에서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농약공병은 ㎏당 150원, 플라스틱병은 ㎏당 800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유상 수거하고 있다.

특히 정읍시는 집중수거기간에 농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를 위해 공무원, 공공근로,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및 마을주민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작업 효율을 극대화 하고, 각종 기관·단체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집중수거 기간 영농폐기물과 불법 소각 잔재물을 처리하여 농촌의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평상시에도 농민 스스로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책임의식을 가질수 있도록 계도·홍보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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