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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7일 시청 4층 소회의실에서 교수, 환경전문가, 기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책·대기·수질분야 규제개혁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관련 법령 등에 의한 행정규제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형 창원대 교수, 구창술경남환경기술인협회장, 하이트진로(주)마산공장·(주)무학 창원1공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투자환경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시설규격 제한 등을 중점으로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된다고 느끼는 사례와 내용 중복으로 일원화가 필요한 규제, 실제집행이 되지 않는 환경관리제도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환경관련 행정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이 자리에서 △특정유해물질 사전허가 신고제 규정 완화 △특정대행분야 등록 환경기술인력 완화 △특정대행업 분석 수수료 현실화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한계 기준설정 △오염토양 반출량 규모 확대(100t 정도) 등에 대하여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창원시 홍의석 환경수도과장은 "오늘 수렴된 내용에 대해 검토과정을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일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기업투자 활동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히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